AI 기본법 시행
1월 22일자로 AI 기본법이 세계 최초로 시행되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법이 재정된건 유럽에서지만 유럽은 8월로 시행 예정이었으나 ‘디지털 간소화 방안’이 발표되며 2027년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기본법에 대해서는 많이 공개되었으니 간략하게 정리해봅니다.
(1) 목표
AI 기본법은 AI 산업의 진흥과 규제 두 가지를 목표로 합니다. 국가 경쟁력 강화와 관련 기업들의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규제는 AI 사용으로 인해 오남용이 되는 일을 줄이기 위해서죠.
(2) 신경써야할 부분
투명성 부분만 우리는 살펴봅시다.
1) AI 사업자
이용자에게 AI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쉽게 제미나이를 개발한 구글, GPT를 개발한 오픈 AI입니다. AI 이용사업자는 이들의 API를 받아 다시 활용하는 사업자로 뤼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들의 경우
생성형 AI를 쓰고 있다는 걸 알려야하고, 만들어진 생성물에 AI로 만들었다고 표시를 해야합니다. 워터마크나 메타데이터에 ai 생성물임을 표시해야하죠.
2) AI 사용자
이제 헛갈리는게 이 부분인데요.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영상 제작에 사용하는 영화 제작자와 유튜버는 단순 이용자에 해당하기에 워터마크를 달거나 고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AI로 생성한 이미지를 티셔츠에 인쇄해서 팔아도 이용자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GPT에서 만드는게 아니라 자신의 사이트에 API를 연결한 후 이미지를 고객이 생성하게 해서 티셔츠를 출력해 판매한다면 AI 이용사업자가 됩니다.
3) 주의점
하지만 유튜브나 네이버 블로그의 경우 ‘AI로 생성했는지 여부’를 등록할 수 있게 했죠. 각 플랫폼에서는 미리 예방하는걸로 보입니다. 이건 따르는게 좋습니다. 유튜브의 경우에도 AI로 자막을 자동생성하는 경우 이에 대해 고지할 필요는 있습니다.
4) 애매한 부분
다운로드할 경우에는 AI로 만들었다는걸 워터마크나 메타데이터로 표시해야하는데, AI가 쓴 글을 복사해서 붙여 넣을 경우 ‘표시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미지를 캡쳐하는 경우에도 애매하죠. 하지만 이런 사각지대의 경우 이용자의 2차 가공 행위가 되어 이용자가 책임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주의하셔야겠죠.
가이드라인 전체에 대해서는 ‘한국지능정보사회 진흥원’에 잘 나와 있습니다. 꼭 다운받아서 봐보시기 바랍니다.
https://nia.or.kr/site/nia_kor/ex/bbs/View.do?cbIdx=99835&bcIdx=28987